산업부 “패널 설치 요청 등 검토하겠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처로 세계무역기구 분쟁 중인 한-일 통상당국이 두 번째 양자협의에 나섰지만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두 나라는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차 양자협의는 지난 달 11일 열린 1차 때와 같이 한국 쪽은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일본 쪽은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산업부는 협의가 끝나고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는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로 더블유티오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수출통제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 “일본이 제시한 제한조치 사유와 그 조치가 무역제한적이지 않다는 일본 쪽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더블유티오 협정상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정 협력관은 “3차 양자협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면 된다”며 “협의를 위한 협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보다 먼저 브리핑을 연 일본의 구로다 통상기구부장도 ”이번 협의를 통해 사실관계 등에 대한 상호 인식을 깊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서로가 기존 주장을 바꾼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한국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7월 단행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제한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더블유티오에 제소했다. 본격적인 패널 심리에 앞서 이뤄지는 양자협의가 결렬되면 제소국은 더블유티오 분쟁해결기구에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통상전문가들로 구성되는 패널 심리가 3~9개월간 진행된 뒤 분쟁해결기구의 권고·결정이 나면 패소국은 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상소를 제기하면 재판은 3년 이상 길어질 수 있다.
대량 살상무기로 전용 가능한데… 한국, 전략물자 불법수출 3년새 3배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