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한 사회복무요원들 '사회복부제도 즉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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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사회복무요원들 '사회복부제도 즉각 폐지하라' 사회복무요원_노동조합 공익갤러리 사회복무제도_폐지 강제노동_금지 김동규 기자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1~3급 현역 판정이 아닌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청년에게 사회복무 형식으로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사회복무요원은 1년 9개월 동안 관공서, 학교, 요양원,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일해야 한다. 이날 집회에 나선 이들은 '이는 국제적 기준에서 명백한 강제 노동으로, 특히 잉여 징집병의 비군사분야 활용을 강제노동으로 보고 금지해 온 ILO 29호 협약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 발언에 나선 사회복무요원노조 전순표 위원장은"4월 20일부터 ILO 강제노동 금지 협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10일째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노동 강요를 이어오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동사무소, 요양원, 지하철역에서의 강제노동이 합리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정석환 병무청장에게 1대1 토론을 제안드린다. 만약 저를 설득하시는데 성공하시면 즉시 모든 활동을 그만두고, 노동조합을 해산하겠다"며"현재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쓰이는 세금이 매년 1.5조 원이다. 이 세금을 아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즉시 현역병 월급 200만 원을 보장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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