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출생통보제와 한창 논란의 중심에 있는 보호출산제 논쟁은 사실 12년 전 입양법 논쟁의 재판이다.
2012년 8월 입양특례법이 시행되었다. 2011년 한 해 35명 발생했던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이 8월 이후 법 시행 연도에만 79명으로 늘어나더니 다음 해인 2013년 252명, 2014년 253명에 이어 2018년까지 200명대를 기록했다. 법 시행 이후 아이와 함께 놓인 편지나 쪽지에는 대부분 출생 신고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쓰여 있었다. 실제로 2012년에서 2018년까지 출생아 만 명 당 유기 아동 비율은 4.8명에서 9.8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 있었다. 이 통계는 사실상 출생신고제가 아동 유기 증가의 비중있는 원인이었음을 보여주었다.
강제 출생신고제는 출생 신고를 못 하거나 하고 싶지 않은 이 아이들의 부모에게 다른 선택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더군다나 평범할 수 없는 처지의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법 시행 이후 베이비박스를 포함한 그들의 또 다른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출생 신고 되지 않은 아이의 죽음 12년 전 입양 특례법을 주도했던 이들은 통과된 입양법의 한 줄 내용이 불러올 문제점을 외면했다. 입양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경험자와 전문가의 말을 무시했다. 오로지 입양인의 알 권리와 여성 지원 정책 강화만을 앞세웠다. 법과 제도가 보편적 정의에만 문을 열어 놓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지금 우리는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간 어린 생명들의 주검으로 목도하는 중이다. 출생 통보제는 출생 신고를 회피하려는 위기 임산부들에게 병원 밖 출산을 강요하는 꼴이 된다. 이로써 발생하는 더 큰 문제는 임산부들 뱃속 태아와 위기 환경에서 태어난 어린 생명들이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제 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견해' 문서 'C. 시민권과 자유' '정체성에 대한 권리'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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