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5월 1가구 1주택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는 등 부동산세 완화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 검토안으로 알려진 상속분 다주택 제외 방안 등은 정책 일관성을 해치고 시장에 혼란을 부를 무리수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연합뉴스
대선 직후 지방 및 재보궐선거까지 이어지면서 새 정부 초기 국정운영은 유례가 드문 정쟁에 휘말렸다. 그걸 윤 대통령은 거침없이 돌파했다.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밀어붙였고, 사상 최대 규모인 62조 원의 코로나19 추경을 신속히 집행하는 데 성공했다. 다만 새 정부의 거침없는 행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 국민은 이전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정도의 변화를 기대하는데, 자칫 지나쳐 또 다른 실패를 향해 질주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만만찮다는 얘기다. 특히 주목되는 건 보유세 완화 조치다. 문 정부는 종부세 등 보유세를 강화함으로써 자산가액에 상응하는 누진과세는 물론, 다주택 투기 및 주택 수요의 서울 강남 집중을 완화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시도는 집값 폭등 및 공시가 현실화 조치와 맞물려 ‘종부세 폭탄’에 대한 원성만 샀을 뿐, 되레 ‘똑똑한 한 채’를 부추겨 강남 집중 현상은 전혀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이에 새 정부는 기존 보유세를 ‘징벌적 과세’로 치부하고, 일단 1주택 공시가를 2021년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 등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