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주택 추가 취득 땐 1주택자 간주 과세표준 상한제‘가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이는 주택 재산세를 산정할 때 사용되는 과세표준의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먼저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하지만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책정했다.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원 이하는 43%,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로 더 낮췄다.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했다.행안부 추산에 따르면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하면 올해 총 주택 재산세가 약 5조8635억원이 책정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총재산세보다 1.2%가량 늘어난 수치다. 공시가격 증가율인 1.3%보다 낮다.아울러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의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마련했다. 1주택 재산세 특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할 경우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철거 전 주택세액을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종래 빈집 부지였던 토지가 주차장,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되는 때는 적용되지 않아 지자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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