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표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 본격 도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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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 주택은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한 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고 수요자에게 포괄적인 권리를 인정해주되, 집을 팔 때는 반드시 공공기관에 되팔게 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공공주택 ‘로또 분양’ 대안 떠올라 서울 강남지구 2블록 공공분양주택. LH 제공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차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변 사장이 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꾸준히 주장했던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이 본격 도입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때마침 국회에서도 토지임대부 주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어 주목된다. 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말을 종합하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주택 입주자가 건물을 매각할 때는 공공기관에 되팔게 하고 이때 매입가격은 최초 분양가격에 이자를 더한 수준으로 하는 것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갖고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제도로 노무현·이명박 정권 때 서울 강남과 경기도 군포시 등 세 곳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된 바 있다.

변 후보자는 세종대 교수 시절인 2006년 논문 ‘공공자가주택의 이념적 근거와 정책효과 분석’에서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주택을 ‘공공자가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유형의 주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14년 펴낸 저서인 ‘민주 정부 10년의 부동산 정책’에서도 공공자가주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후 엘에이치 사장으로 부임한 뒤에는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을 정부에 직접 건의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8월 언론 간담회에서는 환매조건부 주택을 도입해서 3기 새도시 분양 때 적용하고 싶다고 밝히면서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국회와 국토부를 찾아다녔지만 적극적이지 않다”면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주택이 새삼 주목받는 것은 정부의 지난 ‘8·4 대책’에 따라 공급이 확대될 예정인 공공분양주택을 좀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으면서도 수요자가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이른바 ‘로또’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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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짓들 보소 선순환을 끊어내는 짓거리밖에 생각 못함 ? 자산가치로 없는 제품이 출시되면 사보았자 유동없는 돈으로 그만큼 또 썩은 고인 물되는거임 회전이 되어야 하고 그 가치를 누구나 갖고 싶어야 하고 순환고리를 끊어내면 더욱 큰 단점이 튀어나오고 아직도 모름 ?

좋은 아이디어!! 장기간 살 수 있는 임대 아파트,,, 정부 주도로 건설 해야 한다!!

오.. 기발한 아이디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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