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오탈자' 1000명 돌파…'직장암에 기저귀 차고 시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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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졸업 후 5년 이후 시험응시를 금지하는 오탈제도는 가혹하고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잘못 쓰거나 빠뜨린 글자를 '오탈자' 라고 부른다. 몇 년 전부터는 글자가 아닌 사람을 '오탈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들이 무언가 잘못을 했거나 빠뜨려선 그런 건 아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을 뿐이다. '오탈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안에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이들을 부르는 말이다. 2016년 변호사시험 이후 108명은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를 완전히 잃었다. 2019년에는 이런 이들이 처음으로 200명이 넘었다. 지난해까지 총 891명의 '오탈자'가 생겼다. 시민단체 등은 올해에도 200명이 넘는 '오탈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오탈자' 1000명의 시대로 접어든 셈이다. 시간이 지나면 2000명, 3000명이 된다. 이들은 법조인을 꿈꾸며 3년의 세월과 상당한 금전을 들였지만 남은 것은 법학 석사와 '오탈자' 낙인뿐이다.

"평생 시험 못 보는 건 가혹" 응시 기회를 모두 소진한 이석원씨도 초시에서 떨어진 뒤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느라 수험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한다. 어느덧 5번의 응시 기회를 모두 소진했다. 이씨는"오탈제도는 평생 시험응시를 금지하는 제도다. 부정행위를 하거나 형벌을 받으면 일정 기간 응시를 못 하지만 시험을 평생 못 보게 하는 경우는 없다"면서"어떤 예외 사유도 허락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응시를 금지하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말했다.지난 2일 법학전문대학원원우회와 시민단체 등은 변호사시험법 7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다시 청구했다. 이들은 중병 치료나 임신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로 피해를 본 이들이 많다고 주장한다. 앞서 지난해 9월 헌재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5년 내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7조 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2016년과 2018년에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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