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기자 인사 발령 놓고 위자료 지급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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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자 6명이 2017년 최승호 전 사장 시절 부당한 인사 발령을 받았다고 MBC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1심 법원이 MBC가 기자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MBC는 기자 4명에게 1인당 1000만원을 기자 2명에게 700만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MBC 기자 6명이 2017년 최승호 전 사장 시절 부당한 인사 발령을 받았다고 MBC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1심 법원이 MBC가 기자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MBC는 기자 4명에게는 1인당 1000만원을, 기자 2명에게는 7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앞서 6명의 기자들은 2017년 MBC 경영진이 교체된 후 보도본부 내 뉴스데이터팀, 영상관리팀으로 인사발령이 났다며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의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한 인사발령을 당했다”고 주장했다.도쿄 특파원→뉴스데이터팀 발령 기자에 위자료 지급 사례있어 당시 재판부는 “ 뉴스데이터팀에 전보한 행위는 부당전보로서 위법하고 실질적으로 기자로서의 직무를 미부여하기 위한 다른 의도가 결합돼 이루어진 행위로,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뉴스데이터팀은 그 소속이 형식상 보도본부로 돼있으나 뉴스데이터팀의 실제 업무는 기사의 취재, 편집, 보도업무 등 기자 직종의 업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MBC가 특파원 제도 개혁 이후에도 일본 동경 특파원은 폐지하지 않았고 “기존 해외특파원을 교체하려는 의도를 모든 파견 국가에 전체적으로 즉시 적용하려했던 피고의 조급함이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한 바 있다.언론노조MBC본부 “과거같은 실제 ‘블랙리스트’, 존재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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