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 도심 집회를 개최하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위원장과 전병선 건설노조 조직쟁의실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8.21 ⓒ뉴스1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 담당 부장판사는 이날 장 위원장과 건설노조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명할 염겨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일부 집회의 경우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면서도 ▲기본적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들이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는 점 ▲본 건 집회들이 주로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진행됨으로써 불법적 결과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법 위반죄 등 일부 범죄에 있어 법리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건설노조의 5월 1일, 5월 11일, 5월 16~17일 집회가 신고된 집회 범위를 벗어났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집회를 주도한 장 위원장과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5월 16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1박2일 집회에 대해서는"서울 도심권이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게 되었다"며 과도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또한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거해 분신한 고 양회동 전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열린 집회의 목적인 '정권 퇴진'과 '경찰청장 파면' 요구를 두고서도"정권을 타도하고 법 집행 기관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구속 필요 사유로 언급하기도 했다.건설노조는"경찰은 연이은 '건폭몰이' 수사와 더불어 지난 양회동 열사와 관련한 투쟁 시기 속에서도 끊임없이 건설노조를 향한 무리한 수사와 탄압을 지속해 왔다"며"이번 구속영장 청구도 무리한 건폭몰이 수사와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하는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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