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미 정상회담일 대통령실 앞 집회 일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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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일부 허용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는 2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가 허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설치된 바리케이드의 모습. 뉴스1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20일 일부 받아들였다.

하지만 경찰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100m 이내 집회가 금지되는 대통령 '관저' 개념에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된다면서 금지했다. 참여연대는 금지 통고에 불복해 13일 처분 취소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0 0 공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 쓰기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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