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 기사, 근로자 아니다'…중노위 결정 취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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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다' 기사, 근로자 아니다'…중노위 결정 취소

황재하 기자=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재판부는"제반 사정 검토한 결과 원고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하던 VCNC는 2019년 7월 차량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A씨를 비롯한 기사 7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의 신청을 '각하' 판정했으나 상급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쏘카의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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