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1일 정부의 순직 해병 특검 법안 재의요구안 의결과 관련해"인권 보장과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이 법률안에 대해 헌법상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특검 실시는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특검법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특별검사 임명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변호사 4명을 추천받은 뒤 다시 대통령에게 2명을 추천한다. 현재 야당 교섭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유일하다. 이어"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한 것으로 후보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이 독점하게 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더불어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독점하여 사실상 수사기관, 수사 대상과 범위를 스스로 정하는 것으로 사법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한다","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집어삼킨 결과로서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했다"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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