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나 형 집행 종료 이후에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 마련을 추진하라고 한동훈 장관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자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나 보복 등 재범 우려가 높고 살인, 성폭력 등 흉악범죄로 이어질 수 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형 집행을 마치면 현행법상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에 미흡한 면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장관은 집행유예 이상 형이 선고될 정도의 스토킹 사범은 죄질이 중하고 재범 가능성도 높은데, 피해자는 공포심, 두려움, 불안감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가능성이 커 전자발찌 등을 통한 보호가 가장 절실하지만, 현재 법에 구멍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 제도를 운영하고, 가해자에 대한 능동적 감시를 통해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는 등 흉악범죄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메일] social@ytn.co.kr
법죄는 확실히 법으로 처리 본인도 그죄값을 받을거란걸 법으로보여줘야 합니다 사형집행으로 범죄예방 살인자 타인의인권을 해한자에게 사형집행으로 범죄예방 피해자인권은 어디에
전자발찌가새롭게!너무허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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