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 자료 제출 거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취임 이후까지 주식을 보유했던 바이오 회사가 정부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이해충돌 의혹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백 청장은 구체적인 주식 거래 자료를 국정감사에 제출하라는 야당 의원들 요구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 계획서를 보면, 백 청장이 주식을 보유했던 바이오 기업 신테카바이오는 해당 사업에 참여한 6개 기업 중 하나다.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진행된 이 사업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총 446억원이 투입됐다. 신약개발에 드는 시간·비용을 단축하기 위해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지난 8월 재산공개에서 백 청장은 신테카바이오를 비롯해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 에스케이바이오팜, 바디텍메드 등 바이오·제약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백 청장은 취임 뒤 인사혁신처에 보유 주식의 직무 관련성 심사를 요청했으나, 논란이 지속되자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거래는 아니었다”면서도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당시 그는 “주식 매각 여부와 관련 없이 인사혁신처 심사는 계속된다”며 직무 관련성 심사를 회피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인사혁신처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을 통해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이후 주식을 매각하면, 해당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날 질병청 국정감사에서 신현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86차례 코로나19 전문가 자문위원회에 참가하면서 이해충돌이 없었는지 국민이 묻고 있다”며 지난 5년간 주식 거래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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