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전혀 몰랐어요. 배달의민족을 통해 실시하는 '할인 판촉' 행사 할인금액을 본사와 같이 반반 부담하는 것만 고지 받았거든요. 배민의 중개수수료가 '할인가'가 아닌 '정가'에 붙는다는 사실은 이번에 알았어요."
"정말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 부과 기준이 이렇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심지어 우리 본사 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공식적인 확인을 해 줄 수는 없다'라고 하네요. 오히려 담당자가 '배민'뿐만 아니라 '쿠팡이츠'도 같은 상황인데 왜 그러냐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배민 건이 먼저 확인되어서 이것부터 물어보는 건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 △△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 C씨 저같은 점주가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주문서의 1만1900원를 기준으로 계산돼요. 안 그래도 본사 할인 판촉 비용을 점주들이 분담하는 마당에 할인 차액만큼의 중개수수료까지 점주들에게 부과되고 있던 겁니다. 너무 부당한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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