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용될 경우 부작용 논의 부족” 지난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위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도입 논의에 참여했던 변호사가 . 지난 2018년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수사심의원회 설치를 권고하는 의결과정에 참여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개혁위원회 회의 자료를 찾아봤다. 수사결과에 대한 외부점검 방안을 검토한 배경은 아래와 같다”며 당시 도입 배경을 소개했다. △일부 검찰수사 결과에 대해 제기된 국민적 의혹을 명확히 해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의혹·불신만 증폭되는 상황이 반복됐고 △수사결과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전 과정을 점검해 결론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기록이 방대하고 이렇게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건을 다루는 걸 전제로 수사심의위를 만들었는지를.” 박 변호사는 “당시 자료를 보면서 아쉬운 건, 수사심의위 심의에 적합한 대상사건에 대한 논의, 사건 관계인이 소집 신청권을 남용할 경우 그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것”이라고 회고했다. 그는 이 부회장 사건이 검찰수사심의위에 회부될 것으로 예상되던 지난 11일에도 페이스북에 “영장 담당 판사의 판단대로 법정에서 공방이 이뤄지는 게 맞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수사팀 또는 삼성 쪽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게 맞다. 나는 이런 전문성이 요구되는 복잡한 사건을 예정하고 수사심의위 설치 권고에 찬성표를 던진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의 우려에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열렸고 10대 3 의견으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의결했다.
검찰이기소해도 법원에서각하될것이 예상되기에 검찰도수사종결할거고 시민당은되고 회계기준변경은안된다 정치가편법 무풍지대니 꼼수부리고 편법공화국이 된것이기에 도덕성과덧붙여 불편법예방위한 법제도적정비가 필요할수도있습니다.ㅎㅎ
검사영감나리마님들 이해하고요 . 국민여러분들도 이해 하셔야합니다. 케어를 받아먹었으면 ... 검새인생길 코스가 끝난거잖아요. 쥐약먹었으면...
증여세법도 이재용이 삼성생명과 에버랜드 변칙증여 덕분(?)에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꿨나는데... 틈새막기와 틈새뚫기. 변호사를 많이 고용한 이유가?
“기득권을 위한” “기득권에 의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의 정치, 대한민국의 지도자, 조선시대의 정치이념에 벗어나지 못한 한국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은 무엇이고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은 누구이며 또한 “나의 자녀” 그들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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