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한 후 군 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강제휴직 여부를 심사할 기소휴직심의위원회가 오는 31일 열린다고 군인권센터가 밝혔다.군인사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기소된 군인은 재판을 받는 동안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 등이 인정될 때 지휘관 판단 하에 강제로 휴직 처리 될 수 있지만, 강제규정은 아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기소가 되었다고 모두 기소휴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구속 기소된 경우 ▲1심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성폭력 범죄 등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우 ▲범죄 혐의가 명확하여 장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휴직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군인권센터는 '기소휴직이 되면 박 대령은 1, 2, 3심 재판이 다 끝날 때까지 원래 받던 월급의 반을 뺏기고 휴직 기간 동안 다른 일도 할 수 없다'면서"사실상 생계가 끊기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5일 군인권센터 주도로 시작된 박 대령 기소휴직 반대 탄원 서명에는 22일 오전 현재 2만 1700여 명이 동참했다. 탄원서명은 오는 30일 정오까지 진행되며, 31일 해병대사령부에 제출될 예정이다.군인권센터는 이어"수만 명의 시민들이 이미 기소휴직의 부당성에 공감하며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해병대사령부는 신중히 판단하여 기소휴직을 미의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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