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수사 적법” 재판부에 의견서 이종섭 전 대사의 ‘외압 불성립’ 근거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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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경찰 이첩보류 지시를 어긴 혐의로 보직해임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사진) 측이 보직해임무효확인 소송 담당 재판부에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경찰 이첩보류 지시를 어긴 혐의로 보직해임된 박정훈 대령 측이 보직해임무효확인 소송 담당 재판부에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는 적법했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병대 수사단이 군내 사망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박 대령의 수사가 적법하지 않고, 따라서 수사 외압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박 대령 측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조사가 위법했다는 군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군검찰은 수사기록에 “군사법원의 관할이 없는 사건에 대해 초동수사를 할 수 없음이 법률상 명백함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사를 했다고 볼 수 없음”이라고 기재했다. 이 전 장관 측 역시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에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수사 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군인 사망 관련 범죄’ 등 3대 범죄에 대한 군의 수사권이 민간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것은 사실이다. 군은 군인 사망 사건에 대한 검시·검증 결과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를 파악하는 즉시 사건을 민간으로 이첩해야 한다. 이에 관해 박 대령 측은 “해병대 수사단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순직 해병의 변사 사건을 조사하면서 ‘3대이관범죄수사규정’에 따라 사망 원인 범죄를 인지해 관할이 있는 수사기관에 이첩했다”며 “이는 적법한 수사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사관할권이 없다고 아무런 수사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법률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정식 명칭이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으로 대통령령인 3대이관범죄수사규정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정한다. 박 대령 측은 그가 군사법원법과 그 하위 법령에 근거해 채 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려 했을 뿐이어서 보직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 박 대령 측은 “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이 전 장관이 사망 원인 범죄에 위력을 행사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이 이첩기록 회수를 지시했다면 또 다른 범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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