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역 승강장에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스티커 수백 장을 붙여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죄로 기소돼 무죄 판결을 받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한수빈 기자휠체어를 타고 피고인석에 자리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 심리로 열린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 나와 이렇게 말했다. 이날은 박 대표의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이었다. 그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낸 이후 열리는 재판이기도 했다.
박 대표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박 대표는 항소심 재판 중이던 지난 10일 집회·시위법 6조1항과 22조2항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가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하고 헌재가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본 사건의 재판은 중단된다.박 대표 측이 위헌이라고 본 6조1항은 ‘옥외집회나 시위의 사전 신고시간’을 명시한 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대한 신고서를 집회나 시위가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2조2항은 ‘이러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집회나 시위를 주최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11년~2020년 사전에 신고된 집회 중 실제 집회가 진행된 비율은 5% 미만에 불과했다. 박 대표 측은 “실제로 집회를 열지 않으면서 신고하는 것은 다른 집회를 방해할 목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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