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가 한국내에 거주하는 미얀마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불법적인 세금 징수에 착수했다. 이는 한국에서 노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은 한국 정부에서만 물리도록 하는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반하는 조처다.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당국은 소극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31일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한국대표부와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정권은 지난해 12월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 노동자들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다. 앞서 미얀마 군부인 국가관리위원회는 세법 개정을 통해 2023년 10월1일부터 해외 거주 미얀마 국민은 자신이 벌어들인 외화의 2%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주한 미얀마 대사관이 발표한 소득세 징수 공지를 보면 “미얀마 연방공화국의 2023년 조세법개정에 의거, 해외에서 취업한 미얀마 국민들은 외화로 받게 되는 본인의 급여에 적용되는 세금공식으로 계산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한국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얀마 노동자 중 PJ와 PB 여권 소지자는 여권 연장을 위해 대사관 방문시 소득세를 바로 납부 할 수 있다”고 했다.납부할 세금은 한 달에 미화 30달러 수준으로, 이주노동자들은 대사관 방문시 6개월치 180달러를 한 번에 내야한다. 군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정한 세율은 외화 소득의 2%이지만, 이주노동자들의 실제 소득 수준을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정한 금액이다. 국내 거주하는 미얀마 이주노동자는 약 3만여명으로, 이들이 1년간 납부할 소득세 규모는 120억원에 달한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여러 국가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맺은 정부 간 협정이다. 미얀마 이주노동자가 국내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협정 제15조1항에 따라 한국에만 과세권이 있다.이주노동자 “군부가 갈취한 소득, 미얀마 국민 살상에 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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