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비무장 흑인 ‘9분간 목 눌렸다’…경찰관 ‘살인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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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쇼빈은 8분 46초간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눌렀고, 플로이드가 의식을 잃은 뒤에도 2분 53초간 무릎을 목에서 떼지 않았다. 검찰은 쇼빈을 살인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지난 25일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등 뒤로 수갑을 찬 채 길바닥에 엎드린 채로 백인 경찰관의 무릎에 목이 눌려 제압돼 있는 모습이 행인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그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미니애폴리스/AP 연합뉴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비무장 흑인 남성을 체포하다가 숨지게 한 경찰관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고 일간 워싱턴포스트와 CNN 방송이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의 마이크 프리먼 검사는 이날 미니애폴리스경찰 소속이었던 전 경찰관 데릭 쇼빈을 3급 살인 및 우발적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쇼빈은 이날 체포돼 구금됐다. 쇼빈은 지난 25일 경찰관들의 체포 과정에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찍어 눌렀던 인물이다. 쇼빈을 포함한 경찰관 4명은 25일 편의점에서 누군가 위조지폐를 사용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플로이드를 용의자로 체포했다.

이는 죽일 의도는 없었지만 격분한 상황에서 사람을 죽였거나 부주의한 행동으로 사람을 죽인 우발적 살인보다 무거운 범죄로 여겨진다. WP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법률상 3급 살인은"대단히 위험한 행동을 저지르며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 없이 타락한 심성을 보여주는" 살인 행위로 규정된다. 이와 달리 1급 살인은 보통 사전에 계획된 살인이나 어린이 등 약자를 상대로 한 살인, 강도 등 다른 중대범죄를 저지르다 일어난 살인 등이 해당된다.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쇼빈은 최대 35년간 징역형을 살 수 있다. 프리먼 검사는"우리는 여전히 증거를 검토하는 중"이라며"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반발했다. 유족 측 변호사 벤저민 크럼프는"우리는 1급 살인혐의를 예상했고 이를 원한다"며"또 우리는 다른 경찰관들도 체포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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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살인 범죄 공범 한걸레가 남의 나라 인권을 챙기네? 한걸레도 노무현 대통령을 검찰의 보도지침을 충실히 따르는 가짜뉴스로 죽음으로 내몰았으니 1급살인죄로 기소 되어야겠지.

미개한미국 종전하라

인간 말종

그놈(경찰관)은 사람 새끼가 아니다.

'미국 비무장 흑인 '9분간 목 눌렸다'...경찰관 '살인 혐의' 기소' 그놈(경찰관)은 사람 새끼가 아니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국정원 해킹사건(임과장, 빨간 마티즈 자살)에 연루된 이낙연(전 총리), 정세균(현 총리) 그리고 서훈(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메인트윗의 '이 스레드' 참고).

자유민주주의국가 경찰이 아니네 미국도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

kimhaeksk 한겨레도 발빠르게 정보를 얻으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또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에서 무려 세명이 무릎으로 짓누르고 있다. 더더욱 충격적.

남의 일인가 ? 우리도 공황장애환자 손발묶어 쫍은방에 방치하여 숨지게한 사건 잊엇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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