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취재를 종합하면 문체부와 광주시는 최근 김윤석 U대회조직위 청산인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각각 고소‧고발했다.
광주시는 고발장에서 국‧시비로 지원된 U대회 잔여재산을 관리하는 청산인이 내부 결재와 문체부 승인 없이 지난 9월 4일 광주은행 서울지점에서 2억5천여만 원을 인출해 광주 모 법무법인으로 송금했다며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청산인은 앞서 U대회 선수촌아파트재건축조합과 법적 분쟁 끝에 조직위가 선지급한 변제공탁금 89억 원과 지연이자 26억 원의 구상금을 광주시가 부담해야 한다며 청구 소송 의사를 밝혔다.별도로 고소장을 접수한 문체부도 청산인이 승인 절차 없이 조직위 수입출납원 직인을 청산인 법인인감으로 변경해 무단으로 인출‧송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는 청산인이 국‧시비로 귀속될 조직위 잔여재산 비율을 두고 무의미한 소송을 제기하고, 본인마저 동의한 무보수명예직 재직기간의 임금을 확정해 달라며 주무부처에 요구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광주시는 이번 고발과는 별도로 불필요한 소송 제기로 조직위에 손해를 끼치고, 이해관계 있는 청산인에 대한 해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 등의 추가적인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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