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계산 이견…국내 17개 민자사업에도 영향 경남 마산 앞바다를 가로질러 옛 마산과 창원을 연결하는 해상교량인 마창대교의 야경. ㈜마창대교 제공
㈜마창대교는 23일 “2017년 1월26일 체결한 마창대교 민자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에 따라 경남도로부터 재정지원금을 받아왔는데, 올해 1월 경남도가 종전과 다른 재정지원금 산정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하고 34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른 분쟁 해결을 위해 지난달 25일 국제상업회의소에 중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민자사업으로 마창대교를 건설했는데, ㈜마창대교는 마창대교 건설에 1894억원을 투자하고 2008년 7월15일 마창대교 개통 때부터 2038년 7월14일까지 30년 동안 마창대교 관리운영권을 가졌다. ㈜마창대교 대주주는 민자사업에 자본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맥쿼리한국 인프라투융자회사이다.
통행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마창대교는 “다시 세금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석하는데, 경남도는 “통행료 수입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수입 분할 대상”이라고 해석한다. 수입 분할의 적용기준이 되는 소비자물가지수 산정기준일, 미납통행료 등 부가통행료 수입의 분할 여부에 대해서도 서로 다르게 판단한다. 해석 차이에 따른 재정지원금 차액은 2017년 변경실시협약 시행 이후부터 올해 2분기까지 34억원에 이른다. 국제상업회의소 판정은 1심으로 끝나는데, 판정에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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