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2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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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

대전 동부경찰서는 15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30분쯤 대전 동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경찰은 오는 18일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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