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폭탄 터져도…금융위 “사모펀드 규제개혁 뚜벅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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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은 대량살상무기”라는 워런 버핏의 경고가 라임자산운용 중간검사에서도 참혹한 현실로 나타났지만 금융당국은 규제 완화의 부작용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프라임브로커가 위험관리” 감독 책임 ‘뒷전’ 그래픽 고윤결 “파생상품은 대량살상무기”라는 워런 버핏의 경고가 라임자산운용 중간검사에서도 참혹한 현실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사모펀드 규제개혁은 뚜벅뚜벅 추진해 나가겠다”며 규제 완화의 부작용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 라임이 공개한 자료를 16일 보면, 환매가 중단된 173개 자펀드 가운데 전액손실이 발생한 펀드 3개는 모두 증권사 대출로 자산을 추가로 사는 총수익스와프가 사용됐다. 차입 비율이 100%였던 탓에 투자자산 가치 하락률은 2배로 늘었다. 같은 모펀드를 담았지만 티아르에스가 없는 펀드의 손실률은 최대 48% 수준이었다. 전액 손실을 본 한 펀드의 판매제안서를 보면, 채권을 담보로 증권사의 헤지펀드서비스 부서에서 현금을 차입해 채권을 추가로 편입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며, 이를 통해 금리 4%대의 사모사채를 편입한 펀드의 수익률이 7%로 높아진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발표한 자료에서 “일부 사모펀드의 문제를 제도개선의 탓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2015년 규제 완화 이후, 사모펀드는 시장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양적성장에 치우친 규제완화가 화를 불렀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금융위는 2015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인가제’였던 사모 운용사 진입 방식을 ‘등록제’로 바꾸자, 사모 운용사는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고 사모펀드 설정액은 2015년 200조원에서 지난해 416조원으로 급증했다. 투자내역에 대한 사전보고 의무를 간소화했지만, 투자자 보호 대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금융위가 2018년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벤처코스닥 펀드’ 제도는 라임 등이 유동성 낮은 주식관련사채를 경쟁적으로 편입하는 계기로 활용하면서, 이번 환매중단 사태를 부른 원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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