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는 것과 안 되는 것...헷갈리는 '2단계+α'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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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목욕탕에 몸은 담가도, 사우나는 못 들어갑니다.샤워실은 쓸 수 없지만, 수영장에선 가능합니다.무슨 말인가 싶으시죠.수도권에 새로 추가된 핀셋 방역 조치인데, 헷갈립니다.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김지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기자]수도권에 내려진 '2+α' 거리 두기 지침.2단계를...

수도권에 새로 추가된 핀셋 방역 조치인데, 헷갈립니다.2단계를 유지하면서 헬스장, 목욕탕, 교습소 등에 이른바 '핀셋 방역'을 추가했습니다.그러면 무엇은 되고, 무엇이 안 되는 걸까요.식당에선 음식물을 먹어도 된다는 지침 때문입니다.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는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가능한 반면, 실내 체육시설이나 영화관, PC방, 스터디 카페 등에선 물 같은 음료만 마실 수 있습니다.학원과 교습소도 기본적으로 식사 불가이지만, 종일제 학원이나 기숙학원은 예외입니다.

[일반학원 관계자 : 마스크 다 쓰고 수업도 시키는데 모르는 거죠. 음식점은 벗고 왜 허용하고….]목욕시설 모두를 폐쇄하는 건 아닙니다.[김광배 / 목욕탕 사장 : 사우나 문 닫았다는데 영업 안 하냐고…. 그래서 저희가 사우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발한실과 한증막만 안 하지 목욕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모두가 혼란스러운 '위드코로나' 시대입니다.[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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