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구의 한 무인점포에서 성인 남성이 음료수 등 식료품 2만 원가량을 훔쳐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TV 영상과 카드 결제 기록 등을 확인해 범인을 특정했다. 가게 주인은 이 남성에게 30배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사건을 맡은 경찰은 “재산 범죄에서는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는 게 가장 중요한데, 보상을 넘어서 30배 배상은 과하다고 생각했다”며 “공권력을 동원해 범인을 잡았는데 오히려 가게 주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비춰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일선 경찰서는 급증하는 무인점포 관련 신고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시내에 약 3600개의 무인점포가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무인점포 체인점들은 5~6평짜리 임대료를 제외하고 2000~3000만원 정도 초기 투자금만 있으면 창업을 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데, 코로나19 유행 당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며 급증한 것으로 당국은 파악 중이다.
경찰도 “행정력 낭비”라는 조직 내부 불만을 감안해 검거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터넷진흥원과 협업해 7월 이후 관내 무인점포 120여개를 대상으로 보안장치 설비를 검토 중이다. 보안장치는 모바일 개인인증을 통해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설치에 약 400만원 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등포 관내에서 올해 연말까지 시범 사업을 운영해보고 효과에 따라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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