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금지했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대통령실 인근 행진 시위에 대해 법원이 14일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집회·시위 법 조항을 근거로 한 경찰의 대통령실 앞 집회 제한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허용 결정을 내자 경찰이 다른 법률 조항을 들어 제한에 나섰지만 법원이 이 역시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경찰이 법 조항을 무리하게 해석해 집회·시위를 원천 봉쇄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지난 9일 대책위는 이날 오후 8시 서울역 12번 출구에서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전세사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행진을 진행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로부터 제한통고를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까지의 행진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책위가 신고한 행진 경로를 보면, 서울역에서부터 삼각지역 인근까지 1개 차로를 이용하고 이후부터 용산 전쟁기념관까지는 주요 도로가 아닌 인도를 사용해 행진하겠다고 했다. 전쟁기념관은 대통령실에서 길 건너 맞은 편에 있다. 이에 대책위 측은 “경찰의 집회 제한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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