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28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에서 총회를 열고, 명칭과 사업내용을 변경했다.
대전인권행동은 기존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를 계승하고, 대전인권비상행동에서 담당해 온 반인권 세력의 인권기구 장악 사태에 대한 대응 및 지역 인권체계 퇴행 저지를 위한 노력을 승계키고 했다. 또한 장차 차별금지법제정대전연대도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통합하여 '국회 인권 관련 입법과제의 지역 담당 역할'도 겸해 나가겠다는 뜻을 모았다.이날 총회에는 대전인권행동의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이기성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소장이 참석해"부임하고 보니 대전지역이 마치 혐오 세력의 진원지처럼 인식되리만큼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좋지 않은 상황에도 이렇게 새로운 인권 연대체로 결속하는 것을 축하드리고 응원한다. 대전인권사무소도 여러분과 발맞추어 지역의 인권증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전인권행동은 출범선언문을 통해"오늘 우리는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라는 이름은 내려놓지만, 학교 현장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전진할 것"이라며"아울러 대전지역 인권실천운동의 단결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오늘 우리는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를 개편하여 대전지역 인권 의제를 포괄하는 새로운 상설 인권운동 연대체 '대전인권행동'의 출범을 선언한다.2023년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안이 실패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대전지역의 학교 현장은 학생 교사 모두에게 인권증진이 필요한 현장이다. 대전은 또한 전국의 학교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수업과 학생생활지도라는 교사 본연의 업무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집중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 단축 과제'와 안전한 근무요건 조성을 위한 '온전한 노동권 보장'이 여전히 교사인권 보장의 필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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