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폭행 피해 뒤 ‘괜찮다’고 말해도 합의로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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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B씨의 “괜찮다”는 답변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형식적인 언급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육군 하사로 복무하던 A씨는 2014년 7월 고등학생이던 B씨 등과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화장실에 있던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직후였다.

1·2심은 합의에 따른 성관계로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B씨가 성관계 이후 “괜찮다”고 여러 번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성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B씨가 대부분의 상황을 잘 기억하면서 성관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만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들어 B씨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가 A씨와의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B씨의 “괜찮다”는 답변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형식적인 언급을 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B씨가 수사 과정에서 “강간 피해자가 되는 것이 가장 무서웠던 거 같고, 피해 사실을 외면하고 싶어서 무슨 대답이든 괜찮다고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도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또 “당시 고등학생이던 피해자가 술을 먹고 구토하는 등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라며 “상황을 일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B씨의 고소 경위도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B씨는 사건 이후 A씨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 친구 신청을 받고 당시 사건이 떠올라 우울증 상담을 받았다. B씨는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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