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기 기자=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자에게 무거운 처벌 규정을 적용하려면 추상적으로 영리를 취하려는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판매하거나 배포할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백씨는 2020년 2∼4월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2천121개를 보관하고, 이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구매 희망자들로부터 6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백씨에게 적용된 옛 청소년성보호법 11조 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했다.단순 소지와 목적성 소지의 형량을 달리 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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