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대구 한 쓰레기매립장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가 트럭에 깔려 숨져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지난 13일 오후 3시30분께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대구시 달성군 쓰레기매립장에서 불법 쓰레기 매립 감시원 ㄱ씨가 후진하는 트럭에 깔려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시 산하 공기업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연재중대재해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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