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는 노동자 A씨는 여름 휴가 중 한쪽 다리를 깁스했다. A씨는 당분간 통원 치료를 받고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회사에 병가를 신청했지만, 중간관리자는 “손이랑 입이 다친 게 아니니 출근하라”며 반려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중간관리자로부터 상습적인 폭언과 갑질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은 노동력 착취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중간관리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광주지회는 “중간관리자에게 겪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중간관리자의 지속된 폭언과 막말 등 갑질 행위로 직원 10여명이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이다.진정서를 보면 직장 내 갈등은 2008년 시작됐다. 과거 상담원으로 근무하던 모 직원이 중간관리자로 내정된 후 직원들이 유급·경조 휴가나 병가 등을 문의할 때마다 각종 폭언이 뒤따랐다. 연차 사용 일자와 팀별 사용 인원을 제한하고 원치 않는 연차 사용을 강제하기도 했다. 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많은 직원들이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앓고 있다”며 “인권위가 중간관리자가 벌이고 있는 행위들을 엄정 조사해 더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엄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76조2항에는 직장에서의 지위와 관계를 이용해 노동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유상건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은 과태료와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측에선 즉시 객관적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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