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4월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상고를 포기했다.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서 대구시는 예비비를 편성해 30억여 원을 지급했다. 1심 판결로 지급해야 할 사용료 11억 원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사용료 7억300만 원, 소송 이후 3년치 사용료 9억 원과 지연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이다.대구시와 함께 소송에 나섰던 수성구청도 사용료 1억2000만 원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2억4000여만 원을 농어촌공사에 이미 지급했고 내년부터 해마다 800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한다.이후 대구시와 수성구는 수성못 일대를 공원과 유원지로 개발하면서 농어촌공사 소유의 땅을 도로와 인도, 산책로 등으로 활용해 왔다. 수성못은 도심 휴식처로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지난 2021년 1심 재판부는 대구시와 수성구에 2013년부터 무단 사용한 부당이득금을 각각 11억300여만 원, 1억2200여만 원을 농어촌공사에 지급하고 매년 임대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올해 4월 열린 2심에서는 대구시에 추가로 7억3000여만 원을 더 내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수성구는 수성못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농어촌공사에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부과하지 않은 5년치 재산세 8억7000여만 원을 부과하고 올해에도 3억5000여만 원 규모의 재산세를 부과했다.수성못 소유권 분쟁이 농어촌공사가 이기는 것으로 끝났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농업생산 기반 시설로서 기능을 상실한 만큼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도"이미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라면 농어촌공사 스스로 용도폐지하고 관할 이관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이라 볼 수 있다"며"수성못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수성구의회도 수성못 소유권 반환 특위를 만들고"수성못이 1970년대 이후 농업생산 기반 시설로서 기능을 상실한 만큼 농어촌공사가 관리하지 말고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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