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은 데 이어 2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입법 가능성이 커지면서 10년간 끌어온 해묵은 논쟁에 종지부가 찍힐 전망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담배 제조사가 2년마다 모든 판매 제품에 대한 유해성분의 함유량을 검사기관에 의뢰해 결과서를 발급받고, 이를 식품의약품안저처에 제출하도록 했다. 보고를 받은 식약처는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를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고, 제조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할 수 있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공포 후 2년의 준비 기간 뒤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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