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발암물질 70개 중 한국은 8개만 표기…2년 후 전부 공개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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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분공개법)이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은 데 이어 2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담배산업 발전에 관한 법(담배사업법)에 유해성 관리에 관한 조항이 들어가는 것은 어색하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부 소관으로 최근 정리되면서 심사 절차가 급물살을 탔다. 임민경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는 지난 20일 개최된 ‘2023년 금연정책포럼’에서 '니코틴 함량 1% 미만인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가 사실상 없다'며 '기기를 포함해 모든 니코틴 전달 시스템을 ‘담배’로 정의하고 성분 공개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은 데 이어 2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입법 가능성이 커지면서 10년간 끌어온 해묵은 논쟁에 종지부가 찍힐 전망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담배 제조사가 2년마다 모든 판매 제품에 대한 유해성분의 함유량을 검사기관에 의뢰해 결과서를 발급받고, 이를 식품의약품안저처에 제출하도록 했다. 보고를 받은 식약처는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를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고, 제조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할 수 있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공포 후 2년의 준비 기간 뒤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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