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지속 뜻 밝힌 이재명 檢, 이르면 18일 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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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8일 차를 맞으면서 이 대표의 건강을 우려해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는 당내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이 대표는 버티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3시 15분에 의료진은 이 대표에게 즉시 단식을 중단하고 입원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에..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3시 15분에 의료진은 이 대표에게 즉시 단식을 중단하고 입원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다"며"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에게 긴급 입원 의견을 전달했지만 이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 15분께 119 구급대원들이 당대표실에 들어갔지만 이 대표가 거절 의사를 밝혀 15분 만에 나왔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르면 18일 이 대표에 대한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14일 수원지검 형사6부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이송받아 자료 검토에 들어갔다. 이는 이 대표에 대한 사건을 병합해 신병 확보를 추진하거나 기소 처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와 관련해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지난 2월 성남지청으로부터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 사건을 이송받아 자체 수사한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개발 의혹과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같은 해 3월 불구속기소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추석 전 이르면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공교롭게도 작년에 이어 추석 연휴 직전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또다시 이뤄지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해 9월 8일 이 대표에 대해 20대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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