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3일부터 버스 · 병원 등서 마스크 안 쓰면 '최고 1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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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달 13일부터 버스 · 병원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최고 10만 원 SBS뉴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집회·시위 현장,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질병관리청은 브리핑을 통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인 경우엔 유흥주점 등 12개 '고위험시설'에, 그리고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등에 이 행정명령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이번 방안에서는 마스크 종류에 따라 착용 여부도 규정했습니다.하지만 마스크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일반인의 경우 세면이나 음식 섭취, 여기에 수어 통역·사진 촬영·방송 출연·공연·예식·신원 확인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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