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3일부터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안 쓰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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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3일부터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이 10월13일부터 시행된다”며 “30일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13일 이후에 적발된 위반행위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보고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내리며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물리적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 12개 고위험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되고,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에도 적용되는 식이다.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KF94, KF80, 비말 차단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다. 다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만 14세 미만 어린이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들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 해당된다. 이외에 세면, 음식 섭취,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경우, 수어 통역·사진 촬영·방송 출연·공연·예식·신원 확인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은 10월1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30일간의 계도 기간을 두고 11월13일부터 위반행위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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