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카드 소득공제·개소세 인하기간…2021년 소비심리 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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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올해 쓴 카드값보다 늘어난 카드값만큼 추가 소득공제가 발생하며, 승용차 개소세도 인하도 6월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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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년 채용 확대…10만명에 일자리체험사업도 실시 내년에 올해보다 신용카드 등 소비를 더 많이 하면 그 금액만큼 추가로 더 소득공제를 받게된다. 또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 활성화 정책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내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올해보다 늘어난 금액에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신용카드로 2천만원을 쓴 뒤 내년에 2400만원을 소비할 경우, 늘어난 400만원에 대해 기본 소득공제에 추가로 더 소득공제를 받는 식이다. 예를 들어, 연봉 7천만원인 급여생활자가 올해 2000만원의 신용카드를 쓰고 뒤 내년에는 2400만원을 썼을 경우, 올해처럼 전체 금액을 소득공제 받는 것은 물론 증가액인 400만원 가운데 5% 이상 증가한 300만원에 대해 10%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준다. 이 경우 실제 돌려받는 세금은 4만5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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