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수입 빠져 한계" 지적도 '금사과' 현상으로 대표되는 농산물 가격 고공 행진에 대응해 정부가 도매시장 내 경쟁을 활성화한다. 성과가 나쁜 도매법인은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유통 단계를 줄인 온라인 도매시장을 5조원 규모로 키우기로 했다. 이를 통해 농산물 유통비용의 10% 이상을 줄여 소비자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취지다.
현재 농안법은 특정 도매법인이 2년 연속 '부진' 평가를 받거나 지정 기간 내 3회 이상 '부진' 평가를 받으면 도매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의무 규정으로 고쳐 부실 도매법인 지정 취소를 강제한다는 방침이다. 법인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도매시장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진입장벽도 낮췄다.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 기준을 연간 거래액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전국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통해 사과나 배추 같은 품목의 수급 통제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산지에서 소비지에 이르기까지 주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보유 물량 사전신고제'를 적용한다. 최종 소비 단계에서도 유통비용 절감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벌크 유통'을 확산시키기 위해 이에 참여하는 유통업체를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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