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위탁한 늘봄학교 관련 연구를 맡은 연구진이"교육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단기간에 아동 돌봄에 대한 물리적 확대보다 우선돼야 한다"" 빛바랜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셀프경고성' 정책연구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학기부터 늘봄학교 단기간 확대에 나선 교육부의 정책과는 상충되는 내용이라 눈길을 끈다. 지난 22일 교육언론은 교육부 위탁연구인 '유보통합 및 늘봄학교 정책의 안착 및 지속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살펴봤다. 이 보고서는 국가돌봄정책자문위원들의 회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19일쯤 연구결과를 정리해 교육부에 보낸 것이다.
이어 연구진은"늘봄학교 교사의 전문성 및 학교 책임 소재 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 제정이 필요할 것"이라면서"현재의 법적 근거로는 교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 지워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별도의 행정 및 교육의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교육돌봄 서비스의 운영 권한과 기준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명시하는 등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돌봄은 국가책임 하에 예산을 확충하고 돌봄교실 운영을 지자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면서"교육강사와 프로그램에 대한 수준 높은 전문성의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빛바랜 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현재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방안보다는 기존처럼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주호 교육부장관은"교사들은 늘봄 업무에서 제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연구진의 제안과는 엇갈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초등학교에서 시설은 빌려주지만, 운영은 지자체가 맡는 서울 중구형 늘봄학교 형식이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진은" 교육지원청 등 관련 센터에서 전담하여 운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공간은 학교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이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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