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재차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을 규명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한 인터뷰에서" 사법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폭거"라며"대통령께서는 아마 이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는데도 월권을 했다는 주장도 반복했다. 홍 정무수석은"군내 사고를 군인이 직접 수사하다 보니깐 이것을 믿지 못하겠으니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자는 게 법 취지인데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 박정훈 대령"이라며" 수사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10번째 거부권 행사라 정치적 부담이 되지 않겠냐'는 취지의 질문에는"21대 국회가 여소야대다 보니깐 민주당에서 다소 정치쟁점화 할 수 있는 것들을 거부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게끔 밀어붙인 것도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그런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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