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매우 나빠” 40대 여성 A씨는 전라북도 군산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70대 여성 B씨를 치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B 여성 유족에게 사과하고 1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단순 교통사고로 보였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교통사고 사망 처리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B씨를 살해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1·2심부터 대법원까지 판단은 같았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시속 약 42㎞까지 가속하면서 B씨를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음료수를 마시는 척 연기한 점도 수상하게 여겨졌다. 결국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골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자기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로부터 약 1억7600여 만원을 취득했다. 이 금액 외에도 다른 보험 업체로부터 추가로 1억원이 넘는 금액을 받을 계획이었다. A씨가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1억원에 불과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보험 계약을 체결한 지 6일만에 전 남편과 그의 지인과 함께 교통사고를 위장한 사실도 수사 결과 확인됐다. A씨는 전 남편과 함께 지인 C씨의 발을 밟는 사고를 내는 것을 공모하고 실행에 옮겼다. 사고 장소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C씨는 A씨가 운전하던 차에 발을 갖다 댔다. 전 남편과 지인 C씨가 사고 직전 두 차례 걸쳐 통화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136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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