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법, 11월 국회 본회의 상정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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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 부의 4개월 만에 본회의 오른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진행할 듯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지난 6월 30일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4개월여 만에 상정이 추진될 예정이다.김진표 국회의장도 안건 상정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24일 국감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오는 11월 9일 본회의가 시작되는데,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진행하시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셨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노란봉투법이 상정될 시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9월 21일 필리버스터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한다, 당연히"라고 답한 바 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상정 방침에 대한 여당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고 한다"면서 필리버스터 소요 시간으로 약 5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최 원내대변인은"노란봉투법과 방송법 4개가 각각 하게 되면, 하루에 하나씩 진행하게 된다"면서" 잘라서 진행하다 보니 5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안건에 대한 '여야 협의'를 줄곧 주문했던 김 의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더 이상 상정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와의 통화에서"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이기 때문에 한 번은 미룰 수 있지만, 계속 할 수 없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 것"이라면서"필리버스터에 준하는 충분한 토론의 기회를 만들면 어떠냐고 제안한 듯하나 수용된 것 같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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