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직통전화 '1395'를 내년 1월부터 본격 개통하고, 교권침해 사안신고부터 법률 상담지원, 마음건강치유 프로그램 안내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이 전화는 교원만이 사용할 수 있다.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번호로,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 등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교원이 다양한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신고 117, 교육민원상담 1396과 같은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과기정통부는"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가 개통될 경우, 민원인은 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과 즉시 연결된다"면서"교권침해 사안 신고와 법률상담지원, 마음건강진단‧치료 프로그램 안내 등 통합 서비스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가 '1395' 특수번호 부여 절차를 완료하면, 교육부는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의 실제 운영을 위해 2023년 4분기 동안 조달청 입찰 등을 통해 운영‧관리업체를 공모‧선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여 2024년 1월부터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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