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먹는 당뇨병약에 '발암 추정물질' 메트포르민 있나…이렇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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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당뇨병 치료제 ‘메트포르민’ 성분의 31개 의약품에서 발암 추정물질(2A)이 잠정관리 기준을 초과 검출됐다며 환자 스스로 자신의 메트로포민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 성분의 31개 의약품에서 발암 추정물질이 잠정관리 기준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의약품이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한편 환자 스스로 자신의 메트로포민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환자가 스스로 메트포르민 복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심평원 홈페이지나 이동통신 앱 ‘건강정보’의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최근 1년간 투약 이력이 있는 조제 약품을 확인할 수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에서는 최근 1년간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사진·심평원 제공 심평원 홈페이지에서는 첫 화면 가운데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를 클릭하면 된다. 모바일 앱에서 ‘건강정보’ 앱을 설치한 후 첫 화면 하단에 ‘내가 먹는 약! 한눈에’를 클릭하면 된다. 공인인증서 인증 및 정보제공 동의 여부 선택 후, ‘투약 이력 조회’ 화면에서 메트포르민 의약품이 포함돼 있는지 조회 가능하다.

이외에도 심평원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DUR알리미’를 통해 메트포르민 일부 의약품 처방·조제 차단 조치에 대해 안내하고, 해당 의약품 복용 환자 명단을 의료기관·약국별로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게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메트포르민 성분의 31개 의약품에서 발암 추정물질인 DMA이 잠정관리기준으로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판매·처방을 잠정 중지했다. 다만 식약처는 인체에 위해가 발생했을 우려는 매우 낮다고 보고 있으며 “의·약사의 상담 없이 임의로 해당 당뇨병 치료제 복용을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해외에서 메트포르민 의약품에서 NDMA가 검출에 따른 회수조치 발표가 있은 후 국내에서 사용 중인 메트포르민성분의 원료의약품 973개와 완제의약품 288개을 모두 검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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