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직장 내 막말과 따돌림이 근절되는 계기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관계의 우위'란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나이·학벌·성별·출신지역·인종 등 인적 속성 등에 있어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노동 전문 조상욱·김완수 변호사는 이또한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설명에 따르면 여성이 절대적으로 다수인 조직에서 여성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남성 직원에게만 이 같은 일이 몰린다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에 대해 '사회 통념에 비춰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사적 용무 지시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며,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는"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우선 사용자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다"며"직장 상사의 괴롭힘과 갑질은 사용자 또는 취업 규칙에 명시된 기구에 신고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남자가 정수기 물 교체하려고 입사했겠어! 이럴 땐 여자도 남자 못지않게 불평등을 선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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