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뇌물 사건 파기환송...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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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해 어제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증인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바꾼 게 검사의 압박·회유 때문이 아닌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보석도 허가되면서 김 전 차관은 어제 구치소에서...

증인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바꾼 게 검사의 압박·회유 때문이 아닌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성 접대 사건 상고심 선고가 어제 있었는데요.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다만 재심리 대상은 2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스폰서 뇌물 가운데 4천3백만 원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됐습니다.이 밖에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 1억 3천만 원을, 모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 5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은 모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대법원 판단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최 씨는 검찰 조사 당시 김 전 차관에게 사건 청탁을 하지 않았고 기소됐다고 넋두리만 했을 뿐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런데도 원심에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았다며, 검사가 구체적인 방법으로 회유나 압박이 없었단 점을 증명해야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검사의 일방적인 증인 사전면담을 규제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조만간 2심 재판이 다시 시작될 텐데, 김 전 차관이 어제 구치소에서 석방됐죠?어제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과 함께 보석을 허가하면서 김 전 차관은 8개월 만에 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이제 조만간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다시 시작될 텐데요.사건을 수사해온 검찰 김학의 특별수사단은 증인 사전면담이 적법한 조치였고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어떻게 관련이 있는 겁니까?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피의자로 입건되거나 내사자 신분이 아닌데도 허위 사건·내사번호로 서류를 조작해 김 전 차관을 불법으로 긴급출국금지 조치했다는 게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의 핵심 의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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