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뇌물·성 접대' 김학의 사건 파기환송...8개월 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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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성 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보석도 허가하면서 2심에서 법정구속 됐던 김 전 차관은 8개월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검은색 정장 차림의 김학의 전 법무부 ...

보석도 허가하면서 2심에서 법정구속 됐던 김 전 차관은 8개월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하면서 보석을 허가해, 보증금 3천만 원을 내고 석방된 겁니다.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증인신문 전 검찰에서 사전 면담을 한 뒤 재판에서 기존 입장을 바꿨는데, 검사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으로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2심 재판에서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하고, 검찰이 지적받은 부분을 증명해야만 유죄 판단이 유지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이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1심 무죄, 2심 실형에 이어 다시 한 번 유무죄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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