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월드컵대로에 조성된 자전거도로에 불법주차돼 있는 차량. 윤희일 선임기자세종특별자차시가 지난 2년 동안 시민이 안전신문고에 신고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불법주정차 신고가 전체의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속의 불편이나 안전 위험 요인 등을 사진·동영상 등으로 찍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신고 분야는 도로·시설물 파손, 건설 현장 위험, 대기·수질오염 등 ‘안전’, 불법광고물, 자전거·이륜차 방치, 쓰레기·폐기물 등 ‘생활불편’, ‘불법주·정차’, 버스전용차로 위반, 번호판 규정 위반 등 ‘자동차·교통위반’ 등이다. 우선 시민의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지역의 2023년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는 5만170건으로 2022년 3만9012건 대비 2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의 신고 건수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그 뒤를 도로·시설 파손 등 안전과 관련된 신고와 자동차·교통위반 신고, 생활불편신고 등이 이었다.조수창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은 “조치원역 인근과 나성동 일원 등 불법주정차 신고가 많은 지역에 대해 정기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는 교통안전공단 공익제보단과 연계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향후 신고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이륜차 불법 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제보하는 공익제보단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공익제보단으로 선정되면 활동 결과에 따라 월 최대 16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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